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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근로계약서 없어도 임금체불 신고 가능

by 문고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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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와 사례

 

'임금체불'은 정해진 날짜보다 하루라도 임금을 늦게 준다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더라도 정기적으로 월급이 들어온 날짜, 통장 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증빙자료 : 통장 내역, 메신저, 문자, 주변 증언 등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가면 신고내용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조사를 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의 말이 다르더라도 사실 확인 및 주변 조사를 통해 공정하게 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와사례
임금체불 신고와 사례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고 사람을 고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하다못해 전화 통화 녹음, 혹은 대화 녹음, 카톡, 문자 등으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유추 가능하니 꼭 신고해서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Q&A로 보는 임금체불 사례>


Q : 정규직이 아니라 수습으로 일했고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A :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나 계약의 형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그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 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


Q : 근로계약서 없이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A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고용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태료가 부과되고, 임금체불의 가장 기초자료이니만큼 사업주, 근로자 모두 꼭 챙겨야 하는 자료입니다.

 

혹시라도 구두계약만으로 일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고 만약 별다른 사유 없이 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이 또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Q : 코로나 등의 이유로 사업이 힘들어져서 임금을 미루면 안 되겠냐고 동의를 구할 경우, 동의한 상태라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A : 이 부분은 '임금 지급유예'에 해당되어 직원들이 동의했다면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동의는 직원 개인별로 모두 받아야 하고 구두 합의도 좋지만 되도록 서면으로 남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월급이 제날짜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Q : 교육기간이 따로 있는 마트 정육점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는데 교육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른 일자리가 생겨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르바이트비를 따로 받을 수 없나요?

 

A : 교육이 있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교육의 의무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임금을 받는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실시한 교육이 의무적인 교육이고, 지시화 명령에 의한 직무교육일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고 본인 의지로 참석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미포함됩니다.

 

해당 질문자의 경우 마트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교육까지 받은 경우로 보이므로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의상 미안한 부분이 있어서 연락을 못할 수도 있는데 받을 건 받아야죠.


Q : 임금체불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A : 네. 있습니다.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이 3년, 벌금 등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기한은 5년입니다. 되도록 빨리 신고하고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Q : 임금체불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급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석이나 협조에 불응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마저도 어길 시 감독관은 이 사안을 범죄로 보아 형사 입건을 하게 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소 취하나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위에 언급된 징역과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정지시 기한 내 기한 연장 문서를 작성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서 제출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신고 절차>

 

1. 직접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방문해서 신고

① 신분증 지참해서 방문

② 현장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후 접수

 

2. 인터넷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민원마당 메뉴에 접속해서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파일 다운로드

③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후 접수

 

3. 팩스 or 우편 접수

2번 내용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출력한 후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


위의 1~3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접수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어 연락이 가고, 사실 확인과 상세한 조사를 위해서 출석 요청을 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체불된 임금 정리 서류 등을 준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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